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직장인 분들이나 주부, 기타 사회적으로 근로를 벌어들이는 모든 분들은 대한민국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통 소득으로 계층이 나뉘어서 복지 혜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근로 소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2022년 중위소득 확인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 중 중간에 해당하는 분야를 의미합니다.
보통 중위소득은 100%로 결정되며, 100% 이하를 받는 분들이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금 및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금액은 한 해가 지나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한 번쯤은 바뀐 금액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중위소득은 100%이하는 빈곤층에 해당되며, 100~150% 중산층, 150%가 넘어가면 상류층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빈곤층에 해당될수록 혜택을 많이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내 가정에 주어지는 혜택을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2. 2022년 중위소득 기준 확인하기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2022년 중위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하기 전에 2020년과 2021년의 중위소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2020년에는 175만 원 정도였으며, 2021년에는 182만 원입니다. 약 7만 원 정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인 가구 외에도 2인 가구~6인 가구도 상승한 것을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2022년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1인가구-1,944,812원
- 2인 가구-3,260,085원
- 3인 가구-4,194701원
- 4인 가구-5,121,080원
- 5인 가구-6,024,515원
- 6인 가구-6,907,004원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 2021년에 비해 상승된 중위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7인 가구부터는 87만 원가량 금액을 더하면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중위소득 정부 복지 지원
중위소득이 기준이 되는 정부 대표 복지 지원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부에서 마련한 재난지원금 등이 있겠습니다.
- 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급여를 제공
- 의료급여-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제공
- 주거급여-거주 지역에 따라 월세 비용을 제공
- 교육급여-기본적인 교육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부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마다 월마다 벌어들이는 금액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 복지 혜택을 지원받기 위해서 가구원 평균 소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중위소득 기준 확인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가정이 평균 소득보다 이하라면 한번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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