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간 부모님들은 모아놓은 재산을 본인의 자식들에게 전부 다 주고 싶은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의 경우에도 정부에서는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나라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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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에 따라 무상으로 얻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포함하여 취득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나라에 납부하는 국세 중 하나이며 증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증여세를 대부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리법인에 해당한다면 증여를 받은 재산이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이 성년일 경우 공제금액은 5천만원이며,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이는 자녀를 포함하여 손자, 손녀도 해당되며, 친가나 외가 둘 다 해당됩니다.
보통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는 한 자녀에게가 아닌 여러 자녀가 있을 경우 여러명에게 한도액만큼 증여를 해주는 것이 좋으며, 또한 주택이나 토지를 증여하여 현금보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증여를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 바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간 수증자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국가에서 정한 증여세 절세는 10년에 한 번식 증여를 해야지만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녀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1세에 2천만 원을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며, 11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 그 후 성인이 되면 5천만 원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총 9천만 원이라는 돈을 비과세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계산법
세금에 대해 본인이 직접 증여세를 계산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각종 세금에 대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가능한데요. 증여세도 이러한 방법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법이 어려운 분들은 증여세 간편계산으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 계산 방법은 증여재산과 채무액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자녀 증여세 신고를 위해서는 자녀 명의의 홈택스 회원가입을 한 후 공인인증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 도장이 필요하며, 금융기관에서 이용한 잔액증여서나 통장거래내역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신 후 일반 증여신고 확정신고 작성으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래를 위해 증여를 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큰 금액을 증여하실 분들이라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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