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한도 끝도 없이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으로 아무리 돈을 모아도 집을 마련하기는 매우 힘든 일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것도 없는 것이 정부 부동산 정책을 이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단어 그래도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미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고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집이 있는 유주택자보다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좀 더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같은 다양한 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한 번쯤 신청해보면 좋은 부동산 제도입니다.
2. 특별공급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약 조건
청약이란 해당하는 주택에 신청서를 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약 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는 청약 신청 전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혼인을 하였거나 미혼가구 자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 확인
정해진 소득으로는 생애최초는 160%로 3인 이하 월 소득 기준으로 9,648,256원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11,350,728원입니다.
- 주택 종합청약통장
주택에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납부가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금액은 6백만원 이상 납입자로 24회 이상 납부를 완료한 자로서, 2년 이상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특별공급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신청 후 추첨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가장 먼저 70% 우선공급됩니다. 공급비율을 확인하면 공급물량의 10%이며, 공공택지는 20%가 해당됩니다.
한편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해당되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혼인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3. 바뀌는 특별공급조건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1인 가구도 특별공급대상자에 포함되어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면적에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에만 해당이 됩니다. 아무래도 1인 가구다 보니 평수가 그리 넓지 않은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에 속하는 대상자들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우선적으로 추첨하여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 공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맞벌이 구구를 비롯해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주어집니다. 특히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녀수 상관없이 공급이 되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혜택이 늘어납니다.
이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변경 전보다 변경후에 좀 더 많은 혜택들이 주어지다 보니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인기 있는 지역은 여전히 당첨 확률이 높아 청약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계속해서 지원 정책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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