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조건은 대한민국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주거 지원비입니다. 주거급여 외에도 생계급여나 교육급여, 의료급여도 있는데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벌어들이는 소득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2022년 주거급여 수급조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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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법에 속하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임대료 및 자가 수선비를 지급해주는 정부 제도입니다.
한 해가 지날수록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령층만 아닌 청년층에도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년 주거 분리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따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주거급여가 지원됩니다.
2. 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조건
주거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신청자격과 수급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돌아오는 2022년부터는 현행 중위소득 45%에서 46%로 상승됩니다. 자세한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894,614원
- 2인 가구-1,499,639원
- 3인 가구-1,929,562원
- 4인 가구-2,355,697원
- 5인 가구-2,771,277원
- 6인 가구-3,177,222원
2021년 적용되는 중위소득보다 상승하여 수급을 받는 분들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본인이나 가정의 월 급여액을 확인하고 조건이 맞으면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 지원절차로는 신청 접수-소득 및 재산 조사-주택조사-보장결정-급여지급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급여지급이 확정이 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시, 군, 구별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LH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 계약, 주택 상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시, 군, 구에서 결정 통지가 통보됩니다.
올해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가주 중에서 부모와 따로 사라고 잇는 경우에는 해당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나이로는 만 19세 이상에서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전입신고가 이루어져야만 조건이 충족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한 후 최종 지급 결정 통지가 나온 경우라면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이 완료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합니다. 매월 20일에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3. 주거급여 지급액
지급을 받는 주거급여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수와 급수지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서울은 1 급지, 경기, 인천은 2 급지, 전국 광역시, 세종시는 3 급지, 그 외 지역은 4 급지에 해당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1 급지는 310,000원, 2 급지는 239,000원, 3 급지는 190,000원, 4 급지는 163,000원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보다 이하일 경우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해놓은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또한 월세나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를 초과하는 상황이 생기면 기준 임대료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만큼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다양한 혜택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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