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면서 따로 나가서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결혼하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30세 이후에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자녀 세대분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자녀 세대분리란?
자녀 세대분리란 가족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자녀를 독립시켜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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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세대라는 것은 주민등록상의 집 주소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부모와 자녀가 같이 지내는 경우에는 한 세대로 통합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로서 독립하지 않는 자녀가 걱정될 수도 있겠지만 나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지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세대 분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2. 자녀 세대분리 하는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녀 분리세대 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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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메뉴창을 보시면 검색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세대주 변경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신 다음에 세대주 변경, 신청을 확인하여 신청 서비스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메뉴의 신청서비스를 확인하시면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에 대한 통보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청을 통하여 자녀를 분리세대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녀 분리세대 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성명, 주소,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 신청 구분 정도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신고내용에서 신청 구분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 변경, 세대 분가, 세대 합가, 인적사항 정정에 관련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로 분리되어 세대주 확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에 전부 체크해 주시면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 후에 민원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3. 자녀 세대분리의 필요성
그렇다면 왜 같이 거주하는 자녀를 분리세대하는 것일까요?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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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절세
부모님 명의로 집이 있고 만약 자녀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1가구 2 주택이 되어버려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리세대가 되면 비과세를 통해 세금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청약 가점 상승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으로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 기간을 더 늘릴 수 있으며 반대로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편 자녀 세대 분리하는 것도 아무나 이용할 수 없으며 만 30세 이상, 만 30세 미만일 시 기혼일 경우 가능,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1세대가 된 경우는 세대 분리 조건에 적합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자녀 분리세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이 아닌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셔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건이 먼저 충족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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