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가 되면 관심이 가는 정책이 바로 최저임금 제도입니다. 매년 동결 또는 상승이 유지되어 오면서 2021년 현재 최저시급은 8,720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받기 위해서 꼭 저 이상의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이란 노동을 행하는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간혹 티비 뉴스를 보면 최저임금도 받지도 못하고 노동을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는데요. 정부는 이같은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경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저임금 해소 문제 해결
- 노동력 향상
- 소득 분배 개선 효과
- 국민의 생활 안정
- 노동 생산성 향상 효과
- 저임금 경쟁 방식 감소
- 적정한 임금으로 생활 환경 개선
물가는 매년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변경 추이입니다.
- 2017년-6,470원 (1,352,230원)
- 2018년-7,530원 (1,573,770원)
- 2019년-8,350원 (1,745,150원)
- 2020년-8,590원 (1,795,310원)
- 2021년-8,720원 (1,822,48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몇 해전부터 시급 1만원이 넘는 정책을 얘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급 1만 원은 당분간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2020년에 발표한 2021년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 상승률인 1. 5%를 보였으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총 1,822,480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 2022년 최저임금
이제 곧 있으면 2022년 최저임금이 발표가 됩니다. 노동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저시급을 1만원이 넘는 10,800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로 많은 기업들이 힘든 상황에 현재 최저임금보다 2,000원 가량이 높은 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이 타결이 될지는 사실상 현저히 낮은 임금 결과입니다. 만약 10,800원이 타결되어 월급으로 받을 경우에는 총 2,257,200원이 됩니다. 비로써 백만 원대에 머물러 있던 최저임금의 바야흐로 2백만 원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노동계의 주장일 뿐 현실적으로는 기존 최저임금인 8,720원으로 동결이나 1~2%대의 소폭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실업에 허덕이고 있으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노동을 자동화 시스템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일자리가 로봇에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3. 최저임금 결정
현재 2022년 최저임금을 10,8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과연 지금보다 몇 %가 상승 또는 동결 심하면 하락하게 될 지는 정확한 결과는 늦어도 8월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시급이 만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현재 최저임금과 격차를 줄이는 회의를 많이 거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많은 임금이 오르면 좋겠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2년 최저임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를 해소시켜 줄 정책이 하루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확인하시고 내가 받게 될 또는 내가 주게 될 월급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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