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에 접어들어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현금자산 일 것입니다. 이 현금자산 중 매월마다 꾸준히 나오는 것을 모두 바라고 있는데요. 매월 월급처럼 돈을 지급받는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지급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택연금이란?
먼저 주택연금이 무엇인지 궁금해 할 분들을 위해 주택연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유 또는 부부 공동 명의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득이 일정치 않아 집을 국가에 담보로 맡기고, 집의 소유자는 그 집에 계속해서 살면서 매달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에 대한 가치는 현재의 가치로 따져 매월 받는 수령액이 상이하며, 평생 동안이나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는 것이 장점이 제도입니다.
이 주택연금은 노후가 다가왔지만 이렇다할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나 뚜렷한 재산이 본인 또는 부부 명의 주택 말고는 다른 것이 없는 분들이 가입하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노후에는 경제활동이 젊었을 때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시면 노후대비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 가입조건
이러한 주택연금은 아무나 가입할 수 없으며 정부가 정해놓은 가입조건에 몇 가지 적합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에 해당하는 경우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부부기준으로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
- 다주택자일 경우 합산가격이 공시 가격 등 9억 원 이하면 가능
-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을 초과하여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을 매도하면 가능
위와 같이 해당하는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주택연금을 신청하여 매월 월급처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사항 중 공시 가격은 공시 가격-시가표준액-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서대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주택연금의 지급기간은 소유자 및 배우자가 사망 시까지이며, 이용하는 도중 이혼이나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주택연금 지급방식
이러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매월 어떻게 지급받는 것인지 그 방식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신방식
매월 받는 월지급금을 종신동안 보장하여 지급받는 방식이며, 종신지급방식 또는 종신혼합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종신지급방식은 인출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월지급금을 종신동안 지급받는 방식이며, 종신혼합방식은 인출 한도 설정 후에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동안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확정기간 방식
고객이 일정한 기간을 선택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만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수시 인출한도를 설정한 후 나머지 부분을 연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 우대 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부부 기준으로 1.5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 시에는 종신 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우대지급방식과 우대 혼합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한편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변경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부부 중 1인이 만 65세 이하로 주택의 가격이 부부 기준 1.5억 원 미만의 1 주택만 소유하고 있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어서 우대형 가입을 하지 못한 경우, 가입 시에 만 65세 이하여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만 66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을 완료하는 경우 요건에 적합하여 지급방식 변경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지급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에 많은 돈을 받는 것보다 이렇게 매 월 조금씩이라도 월급 형태로 돈을 받는 것을 노후에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입니다. 현재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러한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 본인이나 부부에게 적절한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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