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오랫동안 재직한 분이라면 누구나 정년의 순간은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100세 시대로 인해 일을 하는 나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속하는데요. 정년을 채우고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누구나 가능하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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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년퇴직이란?
직장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정해진 나이에 퇴직을 하는 것을 정년퇴직이라고 합니다.
각국 나라마다 정년퇴직을 하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만 60세가 되면 정년퇴직의 대상으로 재직했던 직장에서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60세라고 하더라도 젊은 나이에 속하기 때문에 정년퇴직을 한다하더라도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정년퇴직을 하게되면 다니던 직장에서는 관두고 다른 직장에 직책을 바꾸고 옮기거나 아예 사회에서 은퇴를 하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만두기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조건이 되면 국가에서 매 월 정해진 기간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 적합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직일 이전까지 18개월간 재직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 근로를 하고 싶지만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 이직사유가 본인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일 경우
보통 실업급여 수급 조건의 경우에는 본인이 근로를 계속하고 싶어하지만 회사에서 이를 막고 해고를 시키는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지속적인 임금체불이나 사업장이 휴업하게 되어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만 받은 경우, 회사의 폐업,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의 경우 회사를 그만둔다고 할지라도 고용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만 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퇴직을 하게 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평균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분들은 그전에 월급에서 평균임금의 60% 정도를 지급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현재에는 일 상한 일금이 66,000원, 일 하한 일금이 60,120원으로 보통 150만원에서 180만원 사이를 지급받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3. 실업급여 수급기간
보통 정년퇴직을 하는 분들은 회사에 10년 이상 재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 50세 이상에 해당하는 정년퇴직자 분들은 10년 이상 재직 시에 예전에는 240일 총 8개월이었지만 변경된 지금은 270일 총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외에도 다양하게 지원되는 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키드를 발급받으시면 나라에서 시행하는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만 지급받는 것이 아닌 다양한 교육 훈련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년으로 퇴직을 하신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급이 시작되면 매 월 적극적으로 취업을 한 구직활동 자료를 보내주셔야 정해진 기간 동안 안정된 수급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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