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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 총정리

by 무료로 이용 가능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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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집으로 마련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계속해서 상승된 가격으로 월급을 모아서는 도저히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인데요.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곤 하는데요. 오늘은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영구임대 아파트란?

2.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3. 영구임대 아파트 신청 절차

 

1. 영구임대 아파트란?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위안부 피해자,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에 속하는 분들에게 아파트 입주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파트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모든 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전용면적이 26m2 이상 42m2 이하의 주택으로 사회보호 계층 분들에게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있는 것을 영구임대 아파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빌라
영구임대 아파트

 

특히 요새같이 아파트가 비싼 가격에 형성되어 있을 시기에 시세 대비 약 3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만 충족하시면 입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낙 저렴한 시세로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까다로운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2.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확인하기

 

 

어떠한 경우에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조건은 우선공급,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어집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

먼저 우선 공급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가유공자나, 5.18 민주유공자, 국가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가족이며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공급이 주어진 후 남은 아파트에 대해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아파트-단지
고층 아파트

 

  • 1순위 대상자

다음 1순위 대상자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 퇴소하여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추천을 한 자입니다.

 

신축-아파트
아파텔

 

  • 2순위 대상자

다음으로 2순위 대상자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각 시, 도지사의 의견이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들이 해당합니다.

 

주거용-오피스텔
오피스텔

 

  • 3순위 대상자

마지막 3순위 대상자에 포함되는 분들은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된 분들이 해당됩니다.

 

아파트-창문
아파트

 

해당하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자격조건이 적합하다고 해도 모두 다 입주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당 소득기준에 따라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분위-1,396,821원
  • 2 분위-2,255,107원
  • 3 분위-2,836,228원
  • 4 분위-3,315,140원
  • 5 분위-3,796,928원
  • 6 분위-4,316,764원
  • 7 분위-4,900,608원
  • 8 분위-5,620,887원
  • 9 분위-6,718,294원
  • 10 분위-9,752,866원

 

가구당 소득기준은 1 분위부터 10 분위까지 나뉘게 됩니다. 거의 1 분위에서 2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 기준 소득 분들이 영구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4 분위 분들은 국민임대주택, 전, 월세 자금 지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6 분위 분들은 중소형 저가 공급으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 분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주택 마련에 대한 다양한 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영구임대 아파트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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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에 해당된다면 신청 절차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형-빌딩
빌딩

 

영구임대 아파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격 확인
  • 거주지 주민센터 입주 신청
  • 입주자 선정
  • 계약 안내
  • 계약 체결
  • 입주

 

입주자격이 확인되면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 주민센터에서 입주를 신청합니다. 그다음 계약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들은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잔금이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고 난 후 입주를 완료한 후에 동사무소에서 주소를 이전하면 되겠습니다.

 

아파트-모습
아파트 창문

 

보통 한 해를 기준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시행하고 있으며 수시로도 지원을 받고 잇으니 각 지역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밀집-구역
아파트 단지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하신다고 해도 영원히 살 수 있지만 처음 계약 조건에서 소득이나 재산 등이 상승되면 예약 만료일에 재계약이 어려워 퇴거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베란다
소형 아파트

 

자세한 조사 항목으로는 계약자 재산 조사, 공적자료, 입주자격 심사, 소득자료 등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현재 입주를 완료한 분들은 계속 거주하고 싶으시다면 소득이나 재산이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종류
아파트 전경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 조건만 충족하신다면 입주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인기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도 치열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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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입주하면 영구 혹은 50년 동안 자격요건만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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