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에 필요한 연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렇게 연금 3총사를 준비하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한 노인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이라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및 대상자
노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 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가구소득액이 다음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 단독가구-1,690,000만원
- 부부 합산 가구-2,074,000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에 포함하는 사람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써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가구 소득액은 단독가구와 부부 합산 가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미 공무원 연금을 비롯하여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지급받는 연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2. 노인 기초연금 지급액 바로 확인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월 2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현재는 월 최대 300,000원이라는 금액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노인분들에게는 큰 소득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매 월 지급되는 연금액이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3. 노인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노인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방문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상담센터 국민연금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참고로 직접 방문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준비서류를 구비하신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신분증
- 본인 통장사본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필요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면 준비되어 있으니 거기에서 작성하신 후 서류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한편 정해진 기간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전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오니 대상자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 상승률을 비추어 볼 때 지급액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지급액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꼭 신청을 하신 후 기초연금 수급을 지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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