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 북적이는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주거지를 옮겨 생활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요. 특히 요새는 나이가 들지 않아도 젊은 사람들도 많이들 하는 것이 바로 귀농입니다. 정부는 사라지는 농촌의 인구를 고려해 농촌으로 귀농을 하는 경우에 다양한 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귀농 정착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귀농 정착지원금이란?
도시에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귀농을 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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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만큼 어떻게 주나?
현재 정부에서는 총 1,560만원의 지원금을 2년에 걸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만 받고 농촌을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걸어두었는데요. 처음 1년은 월 8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다음 해인 2년 차에는 월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며 이 외에도 귀농을 하여 창업하는 경우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농촌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지원 혜택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귀농 정착지원금 대상
도시에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간다고 해서 귀농 정착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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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과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는 자
- 농어촌 지역으로 실제로 이주한 자
- 농어업인으로 전업하여 농식품 가공, 제조, 유통업을 행하는 귀농인
- 사업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2년 이하로 한 자
위와 같은 대상에 적합해야지만 귀농 정착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에 포함된 대상자는 이주 기한과 거주기간, 교육 이수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주 기한은 농촌에 전입한 날짜가 총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농촌 지역에 거주한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지역에 거주해야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이수는 농촌진흥청이나 농림축산 식품부 등에서 주관한 교육을 100시간 이수하셔야 하는 조건을 달성하셔야 합니다.
3. 귀농 정착지원금 신청방법
귀농 정착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방법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1년 365일 언제든지 신청 가능
- 귀농지역 관할 시, 군, 구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할 시에서는 사업 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에 적합한지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심사가 완료되면 면접과 금융에 대한 내용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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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 신청서류
- 공통 서류-농업경영체 등록부, 직불제 수령내역서, 등기부등본,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 귀농인-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서, 농업창업 계획서
- 재촌 비농업인-재촌 비농업인 농업 창업 지원 신청서, 농업 창업 계획서
해당 서류 외에도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국민건강 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교육 이수 서류 등이 필요하니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 서류부터 준비하신 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귀농 정착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외에도 해당 지자체 별로 지원하는 금액이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 지역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 제2막을 여시는 분들을 응원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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