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매할 때 화폐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추후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곤 합니다. 요즘에는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현금 사용으로 인해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이미 사용한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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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 혜택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였을 경우 발행이 가능하며 1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줘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이유는 바로 연말에 하는 연말정산 때 혜택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카드 사용보다 더 많은 소득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현금 사용이 더 유리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함으로써 현금 탈세를 막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을 받으면 가게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도 늘어나 무조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을 사용하는 모든 분들은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로 매우 높으며 이는 카드사의 15% 보다 2배 더 높은 한도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본인이 사용한 현금영수증이 제대로 발급이 되었는지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을 위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셔야 합니다.
미리 국세청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놓으시면 편리하게 현금영수증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확인을 위한 과정으로 로그인은 꼭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까지 완료하셨다면 상단 메뉴를 보시면 현금영수증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현금영수증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조회뿐만 아니라 수정, 발급 수단 등의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완료하셨으니 조회 기간을 선택하여 본인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내역 상세내역으로 조회되지만 개인이라면 개인 사용 내역으로 조회가 됩니다.
이곳에서 본인이 현금으로 사용한 금액과 실제 발급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길 바라며 만약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용한 매장으로 연락하셔서 금액에 맞춰 다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만 합니다.
3. 현금영수증 확인 사항
현금영수증을 발급 및 조회하실 때는 몇 가지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현금영수증 조회는 발행한 날로부터 다음날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혹 당일 발행하고 조회가 안된다면 항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회까지 하루까지 걸리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제 사업과 관계없이 매입을 하여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나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는 최근 날짜 기준으로 37개월까지만 가능하며 본인 주민번호나, 핸드폰번호, 현금영수증 카드번호로 발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래로 갈수록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폐를 발행하는데 들어가는 인력과 금액적인 부분을 보면 지금보다는 가치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현금 사용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모두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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