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나 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원들 월급을 주는 입장이라면 연차에 대한 수당을 꼭 확인하고 계셔야 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서 매 년 늘어나는 것이 기본이며, 회사를 오래 다닐수록 많은 연차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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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수당 지급기준
만약 재직하는 회사에서 1년이상 재직을 한 경우라면 1년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정규직이나 계약직, 짧게 하는 아르바이트, 인턴직 모두 해당이 되는 사항이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규모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통 사회초년생들은 회상에서 지급되는 수당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회사에 재직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하면 발생하기 때문에 근태 관리를 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년 미만에 해당하는 직장인들은 11일의 연차 휴가가 주어지며, 1년 이상의 직장인은 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2년차에 들어서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연차 수당은 1년 미만 남은 연차 휴일에 15일이 주어집니다.
2. 연차수당 계산방법
각종 온라인 검색 포털 사이트에 연차수당 계산기를 입력하시면 편리하게 연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의 개수와 통상임금을 곱하면 나오는 것이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급을 약속한 금액입니다. 상세한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여에 상여금을 더한 금액이 통상임금
- 통상임금에 월 근로시간은 시간급여
- 시간 급여에 1일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은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 횟수는 연차수당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이보다 더 상세하게 검색하실 수 있으며 보통 통상임금에 잔여 연차수당을 곱한 금액이라고 쉽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을 포함한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3. 연차수당 궁금증
이번에는 연차수당에 대한 궁금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재직하는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 임신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출근을 한 것과 똑같이 해당됩니다.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년이 지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더 생기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휴가를 적용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회사는 연차가 전부 소진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일수를 알려주어야 하며, 이데 따라 근로자는 알고 난 후부터 10일 이내에 연차를 소진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본인이 받아가는 통상임금 정도만 알고 계시면 쉽게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본인이 얼마의 금액을 받아갈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방법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꼭 누려야 할 제도이기 때문에 휴식과 금액적인 부분에서 적절한 밸런스를 잡으셔서 본인이 희망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직장생활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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