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살아나던 경제가 다시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회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근로하는 근로자는 근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사 시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작년 실업급여 지급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급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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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직장을 다니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나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직이나 폐업을 한 경우 나라에서 지급하는 구직급여입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본인의 선택이 아닌 회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비자발적 퇴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실직을 하고 다시 재취업을 하는 동안 재취업할 때까지 생활의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의 종류가 많이 있으며 보통 구직급여로 많이 수급을 받습니다. 해당하는 종류마다 지원받는 금액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종류의 조건에 적합하셔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떄나 직접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서 신청을 하곤 했지만 요새는 코로나로 인하여 오전과 오후 나뉘어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 본인 거주지역 고용센터에 미리 신청 시간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시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신청을 온라인으로 미리 하신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온라인 동영상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것은 본인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워크넷에 회원가입을 하신 후 이력서 작성 후 구직등록을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직등록 후에는 수급자격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신청하여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을 시청한 후 2주 안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준비할 것은 신분증입니다. 본인 확인 신분증을 꼭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란 전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보통 직장을 그만둘 때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한편 많은 실업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이직확인서인데요. 최종적으로 실직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주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집니다. 이럴 때에는 전 회사에 전화를 하던 직접 찾아가던 하루라도 빨리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조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조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 고용 가입기간이 180일 (6개월) 이상인 경우
-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실직한 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을 하는 경우
- 자발적 퇴사인 경우
- 집과 회사의 출퇴근 시간이 멀어진 경우 (출퇴근 왕복 3시간)
- 정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 질병에 걸려 퇴사하는 경우
-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 근로 조건이 불합리적인 경우
꼭 비자발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퇴사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본인이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것은 그리 축하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똑같은 실직을 하고 난 후에 받지 못하는 분들에 비하면 조금은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직 후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의 기회를 삼아 다시 꼭 재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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