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빈곤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50%만 해당되면 각종 정부지원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현재 본인이 빈곤층에 해당이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글 읽는 순서-
1. 기초생활수급자란?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나 지원금을 줄 때 반드시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가에서 정한 세대주의 소득인정액을 30~50% 사이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 해가 바뀔 때마다 소득 기준이 바뀌는 것이 보통이며, 정확한 기준은 해당 연도의 급여 기준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자격조건을 충족하시면 생계급여를 비롯해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원래대로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부양가족과 세대주를 비롯하여 세대원들의 소득인정액 부분이 정부에서 정한 자격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4인 가족 기준 급여 기준
- 생계급여 1,462,887원-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1,950,516원-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주거급여 2,194,331원-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교육급여 2,438,145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 월 벌어들이는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지원되는 혜택과 서비스의 종류는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면 매월 20일에 정해진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한번 자격조건에 포함되면 평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속해서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는 정해진 생계급여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제하고 남은 돈을 지원합니다. 다음 주거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차료나 주택개량 등에 나뉘어 지급합니다.
의료급여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에 당하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로 능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냐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변경됩니다. 마지막 교육급여는 자녀들의 학교 입학금이나, 각종 수업료, 학교 외 교육활동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에 해당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거주지에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때 세대주로써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소득 증명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서류 등을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이라면 문의전화 "129"번으로 전화 주신 후 상담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세대주고 저임금을 받고 계시다면 자격요건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급여 기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지역과 가구원 수를 파악해 주시면 신청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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